핵심 해설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ㄱ O 미등기 전세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는 서술은 옳다.
ㄴ X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함께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ㄷ X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항목ㄴ 함정: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는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를 함께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항목ㄷ 함정: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