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2자간 명의신탁에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ㄱ O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다.
ㄴ O 2자간 명의신탁에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ㄷ X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丙)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다면(악의) 그 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수탁자(乙)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자간·계약명의신탁의 법률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