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1 O 시장·군수는 기초조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2 O 지정기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O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한다.
4 O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X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서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개발밀도 및 성장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