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 7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일시·장소를 알려야 한다.
1 O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2 X 재료 적치장·임시통로 일시 사용은 사용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14일 이내가 아니다.
3 X 일출 전·일몰 후에는 점유자 승낙 없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4 X 손실보상 조정 신청과 무관하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X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 없이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