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환지방식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례율은?

총 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500억원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1,000억원
핵심 해설
비례율 = (조성 후 평가액 합계-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합계 × 100
총사업비 250억원, 환지 전 평가액 합계 500억원, 조성 후 평가액 합계 1,000억원 비례율 = (조성 후 평가액 합계-총사업비) ÷ 환지 전 평가액 합계 × 100 ① 조성 후 평가액-총사업비 = 1,000억-250억 = 750억원 ② 비례율 = 750억÷500억×100 = 150% 150%
환지계획·환지예정지·청산금수용사용방식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