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는 통지와 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는 사항이다.
ㄱ O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는 통지·공고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ㄴ X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이지만, 시행령 제59조가 정한 일간신문 공고사항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통지와 공고에 공통되는 사항이 아니다.
ㄷ X 분양신청기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이지만, 시행령 제59조가 정한 일간신문 공고사항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통지와 공고에 공통되는 사항이 아니다.
ㄹ X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개별 통지 사항으로 공고와의 공통사항이 아니다.
정비기반시설 및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