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답 2 —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도정법 §43). '효력을 잃는다'는 서술이 틀렸다.
1 O 조합임원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등이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옳다.
2 X 결격사유로 당연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도정법 §43). '효력을 잃는다'는 서술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3 O 총회 요청으로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면 그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41⑤). 옳다.
4 O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도정법 §46③). 옳다.
5 O 대의원회는 임기 중 궐위된 조합장을 보궐선임할 수 없다(대의원회 권한대행 제외사항). 옳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결격으로 당연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 유지(§43) — '효력을 잃는다'로 뒤집는 것이 함정.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 불가(§46③).
사업시행 및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