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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형 문제
농지의 이용 및 전용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핵심 해설
단순히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경영이 아니라 농작업 대행이다.
1 O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다.
2 O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은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다.
3 O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다.
4 O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은 가능한 사유다.
5 X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소유자의 경영권을 넘기는 위탁경영과 다른 개념(농작업 대행)으로,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소유자의 경영권을 넘기는 위탁경영과 다른 개념(농작업 대행)으로,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것이 '아닌 것'의 정답이다.
농지의이용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