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신규등록 1필지 측정면적: 145.450㎡
핵심 해설
축척 600분의1 지역은 0.1㎡ 단위로 등록하되, 0.1㎡ 미만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0.1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오사오입).
축척 600분의1 지역, 신규등록 1필지 측정면적 145.450㎡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0.05㎡ 미만 버림, 0.05㎡ 초과 올림, 정확히 0.05㎡이면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림 ① 145.450㎡의 0.1㎡ 미만 끝수는 정확히 0.05㎡ ② 구하려는 끝자리(0.1자리) 숫자는 4로 짝수이므로 버림 ③ 145.4㎡로 결정 (끝자리가 홀수였다면 올림하여 달라짐: 예. 145.550㎡→145.6㎡) 145.4㎡
헷갈리기 쉬운 부분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 일반 사사오입(무조건 올림)으로 착각하면 145.5㎡(선지④)를 고르게 된다.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는 오사오입 특칙이 함정.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