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변경등기 불요 시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변경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 ㄱ ) 지적공부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 기준이다.
( ㄴ ) 7일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한다.
( ㄷ ) 등기완료의 통지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 접수일 기준이다.
( ㄹ ) 15일 등기완료 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