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토지의 등록(지번·지목·면적·경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 기관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
2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지적소관청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5
한국국토정보공사
핵심 해설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1 X 시·도지사는 지적삼각점 성과 등본의 신청 기관이며, 삼각보조점과는 다르다.
2 X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라는 복수 선택지는 정확하지 않다.
3 O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4 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포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5 X 한국국토정보공사 단독 신청은 정확하지 않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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