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축척변경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다.
1 O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은 확정공고 포함사항이다.
2 O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이다.
3 O 청산금 조서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이다.
4 O 지적도의 축척은 확정공고 포함사항이다.
5 X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토지의등록 및 이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