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사립대학이 부동산을 기증받으면 학교 명의가 아니라 학교법인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1 O 정지조건부 유증은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X 사립대학은 권리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학교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3 O 법무사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매수인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O 종중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O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신청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2 함정: 사립대학은 권리능력이 없어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학교법인 명의로 해야 한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총칙 및 등기부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