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4호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방법은 건물에 한정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토지를 군수 확인만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1 O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O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면 미등기 부동산 전전양도 후 최후 양수인의 보존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다.
3 X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4호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방법은 건물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등기 토지를 군수 확인만으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4 O 특정유증을 받은 자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리된다.
5 O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형태로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3 함정: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증명 방식이 미등기 건물의 경우(시장·군수·구청장 확인)와 다를 수 있어, 군수 확인만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총칙 및 등기부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