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
1 O 등기필정보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
2 X 법정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등기필정보 통지 대상에 관한 이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3 X 승소한 등기의무자 본인이 신청인이므로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공 불요라는 서술은 틀렸다.
4 X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할 필요가 없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는 서술도, 등기권리자 본인에게 통지된다는 서술도 모두 부정확하다.
5 X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도 등기필정보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등기신청절차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