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취득하면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 취득으로 보되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1 X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한 지방세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하며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다.
2 X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공유자 각자(지분별)가 납부하며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다.
3 X 공동사업 소득의 종합소득세도 원칙적으로 각자(지분별) 납부하며 연대납부의무가 아니다.
4 O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공동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X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납세의무 (조세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