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가산세는 그 종류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정하는 시기에 각각 성립하며 본세와 동시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경과 시에 각각 성립한다.
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은 원칙 5년이며, 무신고의 경우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상속세·증여세 관련 부정행위는 15년)이 적용된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등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부터 1년간 별도의 특례제척기간이 인정된다.
연대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서는 공유물이나 공동사업(또는 그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그 공유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재산세 등에 대해 각자의 지분별로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재산을 공동취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서로 연대하여 관련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law.go.kr 원문 인용 사이트 CaseNote·나무위키(조문 인용부) 대조 확인,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