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 합산배제 신청기간이 9월16일~30일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1 O 1세대1주택자(공동명의 제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60%를 곱해 산정한다.
2 O 일정 요건의 다가구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3 O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본다.
4 X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합산배제 신청기간이 정확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인지는 이 문항의 정답 조합상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5 O 2주택 소유 법인의 과세표준은 공제액 0원을 적용해 산정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혼인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의 합산배제 신청기간이 정확히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인지는 이 문항의 정답 조합상 정확하지 않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종합부동산세의 토지·주택 과세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