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과세대상⁠·비과세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핵심 해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단일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1 X 6개월 보유 등기 상가건물은 1년 미만이므로 50%가 적용되며, 40%가 아니다.
2 O 보유기간 10개월(1년 미만)인 분양권은 100분의70이 적용된다.
3 X 1년 6개월 보유(1년 이상 2년 미만) 등기 상가건물은 40%가 적용되며, 30%가 아니다.
4 X 1년10개월 보유(1년 이상 2년 미만)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100분의60이 적용되며, 100분의70이 아니다(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같은 별도 세율표를 적용하므로 일반 부동산의 40%를 적용하면 안 됨).
5 X 2년 6개월 보유 분양권은 1년 이상이므로 60%가 적용되며, 50%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조합원입주권과 다른 단일 세율 체계(1년 미만70%, 1년 이상60%)를 적용한다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