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의 단일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1 X 6개월 보유 등기 상가건물은 1년 미만이므로 50%가 적용되며, 40%가 아니다.
2 O 보유기간 10개월(1년 미만)인 분양권은 100분의70이 적용된다.
3 X 1년 6개월 보유(1년 이상 2년 미만) 등기 상가건물은 40%가 적용되며, 30%가 아니다.
4 X 1년10개월 보유(1년 이상 2년 미만)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100분의60이 적용되며, 100분의70이 아니다(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같은 별도 세율표를 적용하므로 일반 부동산의 40%를 적용하면 안 됨).
5 X 2년 6개월 보유 분양권은 1년 이상이므로 60%가 적용되며, 50%가 아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분양권은 일반 부동산·조합원입주권과 다른 단일 세율 체계(1년 미만70%, 1년 이상60%)를 적용한다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