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양도차익 계산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구분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시
18억원
25억원
취득시
13억5천만원
19억5천만원
추가사항: 양도비 및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각각 5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각각 20%
핵심 해설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대상으로 안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가액 25억원(실지거래), 취득가액 19.5억원, 양도비·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보유·거주기간 각 5년(공제율 각 20%) 과세대상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양도가액-12억)÷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1-공제율),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250만원) ① 전체 양도차익 = 25억-19.5억-0.5억(양도비 등) = 5억원 ②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 = 5억×(25억-12억)÷25억 = 5억×13/25 = 2.6억원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보유기간 20%+거주기간 20% = 40% ④ 양도소득금액 = 2.6억×(1-40%) = 1.56억원 ⑤ 양도소득과세표준 = 1.56억-250만원 = 153,500,000원 153,500,0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고가주택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12억원 초과분만 안분해 과세한다는 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