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동산개발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핵심 해설
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1 X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 설명과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 유형이다.
2 X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이 설명과 다른 유형이다.
3 X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 설명과 다른 유형이다.
4 X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이 설명과 다른 유형이다.
5 O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에 해당한다.
도시개발의 시행방식과 위탁·신탁개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