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형
3방식(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수익환원법)
연간 기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다음 자료에서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산정시 적용된 환원율은?

가능총수익(PGI): 50,000,000원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수익(PGI)의 10%
운영경비(OE): 가능총수익(PGI)의 20%
환원방법: 직접환원법
수익방식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 500,000,000원
핵심 해설
환원율 = NOI ÷ 수익가액
PGI 5,000만원, 공실손실 및 대손충당금 PGI의10%, 운영경비 PGI의20%, 직접환원법 시산가액 500,000,000원 환원율 = NOI ÷ 시산가액, NOI = PGI-공실손실-운영경비 ① 공실손실 = 5,000만×10% = 500만원 ② 운영경비 = 5,000만×20% = 1,000만원 ③ EGI = 5,000만-500만 = 4,500만원 ④ NOI = 4,500만-1,000만 = 3,500만원 ⑤ 환원율 = 3,500만÷5억 = 0.07 = 7.0% 7.0%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