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토지: 소재지 A시 B구 C동 150번지,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지목·면적: 상업용, 대, 100㎡
기준시점: 2024.10.26.
거래사례: 소재지 A시 B구 C동 120번지,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지목·면적: 상업용, 대, 200㎡, 거래가격 625,000,000원(가격구성비율은 토지80%, 건물20%임), 사정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임, 거래시점 2024.05.01.
지가변동률(A시B구, 2024.05.01.~2024.10.26.): 주거지역 4%상승, 상업지역 5%상승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거래사례 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함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거래사례 토지에 비해 10% 우세함
상승식으로 계산
핵심 해설
시점수정은 이용상황이 아니라 용도지역 기준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거래사례 625,000,000원(토지80%·건물20%), 200㎡,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상업용. 시점수정: 주거지역4%↑ 상업지역5%↑. 개별요인 대상 10% 우세
시산가액 = 사례 토지단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면적
① 사례 토지가격 = 625,000,000×80% = 500,000,000원 → ㎡당 = 500,000,000÷200 = 2,500,000원
② 시점수정: 대상·사례 모두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지가변동률(4%↑) 적용 → ×1.04
③ 지역요인: 인근지역으로 동일 → ×1.00
④ 개별요인: 대상이 10% 우세 → ×1.10
⑤ 2,500,000×1.04×1.00×1.10 = 2,860,000원/㎡
⑥ 대상토지 면적 100㎡ → 2,860,000×100 = 286,000,000원
286,000,000원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이용상황(상업용)이 아니라 용도지역(주거지역) 기준으로 시점수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
감정평가 3방식 — 원가법·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수익환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