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분할·합병·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규정이다.
1 O 표준주택 및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O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3 O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과세 등 업무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4 O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X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며,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다 — 이것이 '틀린 것'의 정답이다.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