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반사회질서⁠·불공정 법률행위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핵심 해설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
1 X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그 초과 부분이 무효일 뿐,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
2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108조)로 무효일 뿐, 그 허위표시 자체가 반사회질서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3 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4 X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해 주는 임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5 X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뿐, 그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