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부정형 문제
매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므로, 악의의 전득자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O 甲과 乙 사이의 가장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다.
2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별개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3 O 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 보호에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라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4 O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丙이 악의라는 사실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5 X 丁은 甲·乙간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제3자의 선의·악의는 전자(丙)의 선의·악의와 무관하게 丁 자신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하므로, 丙이 악의라도 丁이 선의라면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丙(악의)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丁(선의)이 보호받는지는 별개의 문제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