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나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제3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상 지위 자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원래 당사자의 하자까지 승계하는 것이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실제 의도한 행위(은닉행위, 예: 증여)를 감추기 위해 다른 행위(가장행위, 예: 매매)로 통정한 경우, 가장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배후의 은닉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