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와 제3자 보호

핵심 요약
상대방과 통정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표시는 무효이지만,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개념 설명
여기서 '제3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나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제3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상 지위 자체를 그대로 이전받은 자는 원래 당사자의 하자까지 승계하는 것이라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실제 의도한 행위(은닉행위, 예: 증여)를 감추기 위해 다른 행위(가장행위, 예: 매매)로 통정한 경우, 가장행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배후의 은닉행위는 그 행위 자체의 성립⁠·효력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한눈에 비교
허위표시에서 제3자 해당 여부
유형
제3자 해당
가장채권 가압류채권자
해당(보호)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해당(보호)
계약상 지위 승계인
해당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