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당사자 쌍방이 지번을 착오해 계약서에 다른 토지를 기재했더라도, 실제 합의한 목적물(진의)대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ㄱ 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조 2항).
ㄴ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ㄷ X 당사자 쌍방이 진정으로 의욕한 목적물은 X토지이므로, 지번 착오로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기재했더라도 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 애초에 취소할 대상이 되는 착오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ㄷ은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계약이 진의(X토지)대로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문제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