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비진의표시(제107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착오(제109조)는 중요부분의 착오면 취소 가능하나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제한된다(다만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예외).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목적물을 잘못 표시하였더라도 쌍방의 진의가 일치하면 그 진의대로 계약이 성립한다(오표시무해의 원칙).
경과실로 착오에 빠져 이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표의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기·강박(제110조)은 취소 사유이며, 제3자의 사기·강박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 측으로 취급되므로, 그 대리인이 사기·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 자신의 사기·강박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예: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교환계약에서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