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을 침묵하면 기망행위가 되지만, 교환계약에서 목적물 시가를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가 아니다.
ㄱ O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ㄴ X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ㄷ O 제3자의 강박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고 상대방 측으로 취급되므로,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통정허위·착오·사기강박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