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ㄱ X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146조).
ㄴ O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 자체는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ㄷ X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상대방에게 하면 되고, 그 후 상대방이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취소의 의사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42조).
법률행위의 취소와 법정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