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1 O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2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다 —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다(형성권적이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정지조건부라면 사유 발생 시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다).
3 O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5 O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추정 방향(형성권적 ≠ 정지조건부)
조건과 기한(법률행위의 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