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물권변동과 등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매매는 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기지만, 신축과 공유물 현물분할판결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ㄱ X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186조).
ㄴ O 건물 신축(원시취득)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있다.
ㄷ X 점유취득시효는 187조의 예외이지만 그 자체로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특수한 경우다(245조).
ㄹ O 공유물 현물분할판결은 187조의 형성판결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취득(민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