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도인이 이미 목적물을 인도하고 대금도 완납받았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매매라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 X 甲은 이미 乙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대금도 완납받았으므로, 그 이후 점유자(丙)에 대해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2 O 乙의 점유는 甲과의 매매·인도·대금완납이라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X 3자 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선지의 서술은 틀렸다.
4 X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채권자대위권)할 수 있다.
5 X 乙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중간생략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