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해서는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O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2 O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263조).
3 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264조).
4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단독으로(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5 O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는 단독으로(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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