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1 O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그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2 O 유치권의 행사(점유의 계속)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26조).
3 O 공사대금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4 X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부담이 소멸하는 매각조건으로 진행된 경우)에서도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5 O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담보물권이므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부담이 소멸하는 매각조건으로 진행된 경우)에서도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