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준공 전 외형·재질에 관해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에 불과해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1 O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531조).
2 O 관습상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532조).
3 O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533조).
4 O 승낙자가 청약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534조).
5 X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의 외형·재질에 관해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반대로 선분양·후시공은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시공·후분양(계약 내용 편입 어려움)과 선분양·후시공(편입 가능성 큼)을 구별
계약의 성립(청약과 승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