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채권담보 목적으로 마쳐진 채권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의무가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선이행관계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1 O 이미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O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492조 1항 단서).
4 O 수령지체에 빠진 자라도, 그 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면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5 X 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양도담보 유형),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채권자의 등기말소의무가 발생하는 선이행관계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5 함정: 채무 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양도담보 유형), 채무자의 피담보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채권자의 등기말소의무가 발생하는 선이행관계이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동시이행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