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동시이행⁠·위험부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 시 채무자위험부담원칙(537조)에 따라 甲은 잔대금청구권을 잃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다만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 발생한 불능이라면 甲이 반대급부청구권을 잃지 않아(538조) 결론이 달라진다.
ㄱ X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되었으므로(위험부담), 甲은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537조).
ㄴ O 甲이 대금청구권을 상실하므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ㄷ X 채권자(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甲)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잃지 않으므로(538조 1항 후단) 오히려 甲이 乙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乙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