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단순히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을 뿐인 자는, 물권 등 완전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아직 물권 등 완전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2 O 매수인의 책임재산이 된 목적물을 가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O 매수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4 O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5 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는 새로운 보호받는 지위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단순한 채권 압류자와, 물권·대항력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구별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