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즉시 해제할 수 없다.
1 O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과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O 해제 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548조 2항).
3 O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4 X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가압류를 해소하고 이전하면 되므로),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O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직접효과설에 따라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선지4 함정: 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가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가압류를 해소하고 이전하면 되므로),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해제(합의해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