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정답은 선지3이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그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이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1 O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6386).
2 O 매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X 이것이 정답(틀린 진술)이다.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토지를 임대한 경우,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바로 그 임대인이다(대법원 2014다72449). 오히려 임대인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직접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4 O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94다34265 등).
5 O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헷갈리기 쉬운 부분
지상 건물을 양도해 소유권을 잃은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자 지위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선지1), 저당권 설정 여부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선지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선지5)을 정답 선지3(토지소유자가 아닌 임대인도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과 구별해야 한다.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