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X 2024.1.30.은 해지통지가 甲에게 도달한 날일 뿐,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2 X 2024.3.10.은 원래의 만료일이지만, 갱신요구권 행사로 이미 갱신되었으므로 이 날짜에 종료되지 않는다.
3 O 임차인의 해지통지가 도달한 2024.1.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4.4.30.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5항).
4 X 6.10.은 이 사안의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 날짜다.
5 X 2026.3.10.은 갱신된 임대차의 통상적인 만료일(2년 후)일 뿐,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를 통지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갱신된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해지통지는 가능하고, 기산점은 '통지 도달일'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 갱신과 존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