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가등기담보권자가 귀속정산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보다 선순위인 권리(저당권 등)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1 X 甲이 귀속정산절차로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甲의 가등기담보권보다 선순위인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2 O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다.
3 O 청산금지급채무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O 경매절차에서 제3자(丁)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5 O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고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 종료와 함께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귀속정산으로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
가등기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