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 절차

핵심 요약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려면(귀속청산) 채권자는 청산금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2개월(청산기간)이 지나야 한다.
3컷 만화로 먼저 보기
개념 설명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 종료와 함께 목적물의 사용⁠·수익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청산금이 없는 경우에도 이 통지⁠·청산기간 요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소유권이전(본등기)은 무효다.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채무와 채무자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목적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만 귀속정산으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 담보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권리(예: 선순위 저당권)는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얻는 것은 그 선순위 권리를 넘어서는 잔여가치일 뿐이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등기담보권 자체는 소멸한다(다른 담보물권과 마찬가지로 매각으로 소멸).
한눈에 비교
채권자 취득 경로와 결과
경로
결과
귀속청산(채권자취득)
선순위권리 존속
경매(제3자취득)
가등기담보권 소멸
청산기간은 통지 도달일부터 2개월, 청산금 없어도 요건 동일 적용
먼저 알아두면 좋은 개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