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 조합형
벌칙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핵심 해설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시세 부당 영향 목적의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ㄱ X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는 별개의 금지행위 유형이며, 시세 부당 영향 목적의 업무방해행위 유형은 아니다.
ㄴ O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이 유형에 해당한다.
ㄷ O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 유형에 해당한다.
ㄹ X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이 문항의 정답 조합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벌과 과태료의 구별, 신고센터·포상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