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로 ①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 업무를 위해 표시·광고를 하는 등 협조하는 행위, ②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③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④관계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 등 탈법행위를 중개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 ⑤직접거래(자신이 중개의뢰인이 되는 거래) 및 쌍방대리, ⑥무등록중개업자와 공동중개 등 협조하는 행위, ⑦사례·증여 등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등을 규정한다.
제2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할 수 없는 행위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시세조작 행위와,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