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보증금·차임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1 X 보증금 6천만원(초과 아님)이고 월차임 30만원(초과 아님)인 계약은 신고 기준액에 미달해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X 월차임 40만원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보증금 기준 미달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이다.
3 X 상대방이 지방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연인과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4 O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X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임대인·임차인(계약당사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