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핵심 요약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4컷 만화로 먼저 보기 ⁠·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는 같은 화살표가 아니다
개념 설명
신고 대상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 그리고 군(광역시⁠·경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에 한함)이다 — 즉 일반 도(道) 관할의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독신고자는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공동신고된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증액이든 감액이든)되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는 있지만(전입신고 → 임대차신고 의제), 그 반대로 임대차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지는 않는다.
한눈에 비교
신고대상 지역
구분
대상여부
특별자치시⁠·도
대상
시
대상
군(광역시⁠·경기도)
대상
군(그 외 도)
제외
신고대상 금액기준
항목
기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