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법인이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보증금액은 기본 4억원에 분사무소당 2억원을 더해 6억원 이상이다.
1 O 법인이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보증금액은 기본 4억원에 분사무소당 2억원을 더한 6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X 사건카드 등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3 X 확인·설명 사항 서면은 사건카드에 철하여 보존하는 것과 별도로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4 X 등기사항증명서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5 X 중개사무소 이전 시 통지·신고 기한은 14일이 아니라 더 짧은 기간(10일)인 것이 일반적이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경매의 중개실무 쟁점